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같이 서비스 보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담당자의 잘못으로 2회이상 공사를 방문하였을 경우
- 사실 확인 후 신속히 처리하여 (1일 이내) 불쾌감을 해소해 드리겠으며,
- 관련 직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10,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을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후 5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사실 확인 후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 업무 처리상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직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10,000원 상당의 보상 (문화상품권)을 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