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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 서비스 이행표준

    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 공사 직원의 불친절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 후 해당 직원에 대해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보완하여 만족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같이 서비스 보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담당자의 잘못으로 2회이상 공사를 방문하였을 경우

    • 사실 확인 후 신속히 처리하여 (1일 이내) 불쾌감을 해소해 드리겠으며,
    • 관련 직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10,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을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후 5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사실 확인 후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 업무 처리상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직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10,000원 상당의 보상 (문화상품권)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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