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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 제도안내

관광공사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을 통해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의 업무 관련 위법ㆍ부당 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수수 행위 등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비방 또는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적 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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