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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안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윤리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신분보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수령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단, 외부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외부기관을 통해 보상금을 전달함.

신고자의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감사 및 윤리담당부서 등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됨.
  • 행동강령책임관, 윤리위원회 위원, 감사부서나 윤리담당부서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은 산고자에 대한 문의을 받는 경우 즉시 해당 질문이 본 지침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함.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단,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 등을 자신 신고한 경우 조사목적상 필요로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음.
  •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및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노출자 보직관리

  •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 구제요청을 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윤리위원회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직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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