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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안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윤리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신분보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비윤리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공사에서 정한 상담 채널을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음.
  • 윤리상담 내용은 행동강령 책임관만 열람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함.
구분 상세정보
상 담 자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상담채널 방문, 전화(02-729-9208), 이메일(okknto@mail.knto.or.kr), 온라인윤리상담센터
상담분야 행동강령 위반행위 여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 등 각종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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